유형별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74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호 등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만 접수할 수 있다. 미달 시에는 2순위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장애인(2순위)을 대상으로 지역별 추가 모집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주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자(1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자(2순위) 및 혼인 5년 내이면서 무자녀인 자(3순위)가 입주대상자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다.
접수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에 오는 24~30일 접수하면 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은 연중 상시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85㎡ 이하 전세주택(1인 가구는 50㎡ 이하)을 물색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지방 4000만원이다.
입주자가 원할 때는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내는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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