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T서비스 사업자 정보보호 관련 고시 내달 18일 시행

방통위, IT서비스 사업자 정보보호 관련 고시 내달 18일 시행

등록 2013.01.29 15:28

이주현

  기자

다음달부터 연간 매출액 100억원 또는 하루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개정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등 고시 3건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는 통신사·포털·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의무인증 대상자로 지정하고 해당 의무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정보보호 현황 공개, 보안관제 운영, 중요정보 유출 방지, 관리용 단말 보안강화 등 57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았다.

방통위는 새로운 고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0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 회의장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정보보호 제·개정 고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고시 내용을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해 다음달 초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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