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월정액 면제 2000원 상향(1만3000원→1만5000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2월 1일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하여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만 상기 감면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jhjh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