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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정치권·택시업계 강력 반발

李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정치권·택시업계 강력 반발

등록 2013.01.23 11:17

성동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임기 중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택시는 일정한 노선이 없는 개별 교통수단이며 대량수송도 불가능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 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택시법 거부권 행사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쳐왔다.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도 수용할 만큼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왔다. 임기를 한 달 여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택시법의 부당성을 그만큼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여객선과 항공기, 전세버스 등 다른 개별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크게 하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게됐다”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와 국제기구인 국제대중교통협회도 택시를 개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른시일 내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재정 지원과 총량제, 장기간 근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앞서 택시법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넘긴 222명의 찬성표를 얻은 바 있어 별 어려움 없이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택시업계 또한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지원법은 택시법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택시업계는 비상대응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전국 택시 25만 대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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