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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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판결 ⓒ 'KBS 뉴스'캡처 |
(서울=뉴스웨이 이창희 기자)희대의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가명)이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와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아동에게 1000만원을, 부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은 정당하다"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나영이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 후 회복되지 않은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배려 없는 부실수사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두순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CD를 공판 전날에야 제출해 나영이가 증인으로 나와 범인 인상착의를 놓고 여러 차례 추궁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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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영이 사건 가해자인 조두순은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으로 감형됐다.
/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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