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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사각지대’ 유한책임회사···토종기업 역차별

[시급한 경제입법|외감법]‘감시 사각지대’ 유한책임회사···토종기업 역차별

등록 2021.03.02 15:5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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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해 ‘유한회사 꼼수’ 막았더니외부감사 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이베이·아디다스·구찌 등 규제 피해 경영외감법 개정해 토종기업과 형평성 맞춰야

‘감시 사각지대’ 유한책임회사···토종기업 역차별 기사의 사진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꼽히는 이베이, 아디다스, 구찌 등이 국내에 진출해 있으면서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변환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유한책임회사가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외국계 대규모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있으면서 기업 경영 내용을 공시되는 것을 막고자 편법을 썼다. 이들이 처음 선택한 방식은 유한회사였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주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형태다.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해외 본사로 빠져나가는 배당금과 로열티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기 위함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니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누릴 수 있었다. 국내 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각종 규제에 노출돼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야 했다.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로 한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상 사원이 1명(해외 본사)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의 한국지사가 소규모 인원에 적합하게 요건이 갖춰진 유한회사로 형태를 갖는 것이다. 지금도 유한회사인 기업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도 심각성을 느꼈다. 이에 ‘외감법’(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7년 개정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된 외감법은 201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유한회사를 규제 대상에 넣어서 형평성을 맞췄지만, 유한책임회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달리 이사 선임, 출자자 총회 등도 필요 없어 가장 자율적인 형태의 법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외국계 거대기업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태가 생기고 있다. 심지어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곧바로 전환하지 못하게 해 놓은 법망도 피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개정된 외감법 규제를 피해간 대표적인 사례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외감법이 개정된 2017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데, 유한회사가 곧바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한 상법을 감안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2일 만에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이쯤 되면 국회에서 외감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도 정치권은 움직임이 없다.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정치권이 관망하는 사이 국내 토종기업은 외국계 공룡기업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감법 개정 이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문제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적됐다. 그때마다 법 개정까지 진전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 이제는 외국계 기업과 토종 기업 간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할 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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