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019년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환경에 맞게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아에서 둘째아이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교육비와 유치원의 실교육비 간의 차액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원, 둘째아는 월 5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부 또는 모와 유아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칠곡군 관내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한다.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는 동시 지원해 준다. 둘째아 이상 자녀 유아학비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으로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교육 선도 도시 이미지를 더 높이고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방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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