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자금 118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며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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