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타임즈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음 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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