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북도내 경주, 구미, 경산, 포항 등 4개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청년구직자간에 일자리를 매칭하고 청년고용 기업에 2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연계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10개월간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한다.
모집대상은 경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기업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기업에는 인턴 1명당 최대 3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이중 최소 10%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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