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측은 공사 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보증이 지연되며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필수적인 대여금만 지급하자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해산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성건설 측이 대여금 반환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6월 일부 대여금을 회수했고 나머지 일부 미회수 대여금이 남아 있으나 실질적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득이 도급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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