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주승용 의원실 정책토론회사고부담금제도 등 자배법 개정 필요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20%를 부담하게 하고 본인 치료비의 절반을 물리는 등 자동차보험 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보험연구원과 주승용 국회의원실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사고부담금제도는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해 음주, 무면허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20% 한도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사고부담금제도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의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음주, 무면허운전 예방을 위해 2004년 도입됐으나, 시행 이후 10년간 음주사고 연 평균 발생 건수는 이전 10년에 비해 17%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과 민사적 합의를 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가해 운전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배상해야 하고,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가 더 많을 경우 다음해 보험료 할증폭이 커진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부담금제도 강화와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정은 음주운전 억제의 필요조건이며, 불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배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10조,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개정이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 있어 선략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제도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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