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59% 동의를 얻어 지정됐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청정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으로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며, 오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은 금연아파트에 현수막, 스티커, 표지판 등 홍보물을 지원하고 금연 결심자가 있을 경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연교육 및 캠페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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