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입법으로 풀 시간 얼마 남지 않아전 정부 규제완화 법안도 대승적으로 풀어내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시급한 경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의 쟁점을 넘어 여당 내에서도 쟁점이 나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휴일에 중복할증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갈렸다. 야권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해 중복할증을 하지 말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 일부와 정의당은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복할증과 관련해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15건이 있는데, 이들 중 12건이 중복할증을 인정해주는 판결이 있었다. 내년 1월에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따라서 입법으로 해결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 행정해석을 폐기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게 주요 골자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법안이다.
하지만 여당이 법안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여당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주장하는 야당 측에 먼저 “규제프리존특별법 중재안을 만들어 달라”며 공을 넘긴 상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박근혜 정부의 ‘재벌 특별법’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가 광범위하게 풀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규제프리존법의 실현 여부를 ‘거래’에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거래를 할 만한 법안을 야권이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을 야권이 협조해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으로 5년간 약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와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 5년째 표류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는 이법으로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세제혜택,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보건의료산업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정책이 뒤틀어졌다. 의료계에선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 의료민영화가 되어 의료보험체계를 뒤흔들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진영에 따라 찬반유무가 명확히 갈린다. 진보진영은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금융권의 요구가 강하다. 법안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의결권 4%)할 수 있도록 규제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산분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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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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