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3월 22일까지 설치신고 의무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 180대(31개소)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에어필터는 1년마다 1회 이상 교환하고, 물에 접촉하는 부분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소독 실시 등 지속적으로 설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정수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도 설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033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 3월 22일까지 정수기 설치신고를 접수 받을 예정이며 미신고자에 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신고 된 시설을 대상으로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정수기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적인 필터교환, 내부 소독·청소 이행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먹는 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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