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건축물 내달부터 시·도지사가 정비
내달부터 공사 중단으로 흉물이 된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정비가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29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상태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그러면 시·도지사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