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정지 해솔저축銀 상담·신고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으 7일 해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이번에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후순위채권 등 관련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상담센터 운영기간은 7일부터 2주간이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상담내용은 영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