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검찰,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360억 부당이득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