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라남도선거관리위는 15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 및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