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가장 금융사기 기승···초과한 금액 입금땐 확인
# 꽃집을 운영하는 A는 지난 10일 사기범으로부터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이후 사기범은 금융피해자에게 B에게 585만원을 A의 상거래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이 사건으로 585만원을 송금한 금융사기 피해자 B는 A의 상거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다. A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