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정부기구 2년간 성과 못내면 폐지
앞으로 신설되는 정부기구가 2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효율적 정부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