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분양 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규칙에도 조례로 정할 때 임대사업자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조례 개정 절차 문제가 있어 실제 활용 사례는 적었다.개정안은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 이상 규모 주택임대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