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등록 2014.04.07 09:34

서승범

  기자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승인절차 등도 개정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분양 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도 조례로 정할 때 임대사업자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조례 개정 절차 문제가 있어 실제 활용 사례는 적었다.

개정안은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 이상 규모 주택임대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 우선공급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민영주택 청약률이 높아 일반 수요가 많을 때는 시장 등이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렇게 우선공급된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규칙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주체인데 시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다 보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부적격 임대주택 당첨자에 대한 제재도 완화된다. 현행에서는 최대 5년까지 다시 청약할 수 없도록 제재하지만 개정안은 당첨일로부터 3개월만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가구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규칙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로 내면 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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