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입은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28)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3일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알리씨를 찾아가 면담을 진행한 뒤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이번 주 내로 치료용으로 발급되는 임시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