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국민은행 동경·오사카지점 영업정지 4개월
부당대출 등으로 관리업무 부실을 드러낸 국민은행 동경지점과 오사카지점이 일본 금융청의 조치로 오는 9월4일부터 2015년 1월3일까지 4개월 동안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또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9월29일까지 업무개선계획을 일본 금융청에 제출, 이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국민은행 동경지점에서는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대비 과다대출, 기한연장 때 부당업무처리 그리고 50억원에 가까운 금품수수 및 외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