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됐으나 기기변경 차별 여전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기기변경 등을 하는 고객들에 대한 가입거부나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입을 거부하거나 고가 요금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러한 영업행태가 일어나고 있다.이처럼 일부 유통점들이 기기변경의 가입거부나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이유는 이통사에서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