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 논란에 행자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가 부활해 내년부터는 면제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28일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이날 행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경차 취득세 감면율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라면서 이날 한 매체가 ‘현재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