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오는 10일부터 완화된다. 그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일시적 2주택자와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