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전남도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 강성휘 기획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 19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제정 이유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등 노동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