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 분양 ‘4순위’에 몰린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순위권 청약을 해야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청약통장이 있음에도 4순위 분양을 노리는 실속형 수요자들이 늘었다.4순위 분양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3순위 청약과 비슷하지만, 재담첨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원하는 동과 층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실제로 대우건설이 지난 15~16일 순위권 청약을 마친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는 4순위 대기자만 1000여명이 넘었다. 대우건설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