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기존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