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시기 늦추니 조합원 부담 크게 줄어
4·1 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시기가 분양신청 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춰져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8일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 2곳에 대해 현금청산시기 조정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A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