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필리핀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s Retirement Authority)과 대한민국 국민의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시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는 만 35세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최소 2만불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구입, 취업, 일부 세제혜택 등 특혜를 제공하는 비자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