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또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사경이 부여된다.금융위 안에 조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조사부서도 신설된다.또 검찰이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과징금 제도는 당장 도입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