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철회동의서 제출한 신길4 일부 주민들···국토부 “법적 효력 없어”
최근 동의률 33%를 달성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길4구역.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며 후보지 철회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주도에 찬성했던 신길4구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이들(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오는 9월 중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이 공공 복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