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25일 시행···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를 통해 임산부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기대한다는 반응이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5일부터 임신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조산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임신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