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지역상황 고려 ‘탄력’ 공급
앞으로 지자체장이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 공급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은 물론 주거환경 악화나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