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이상 해외체류시 ‘아동수당’ 못 받는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