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목포시는 연산동 산45-4번지 일대 ‘산정근린공원’ 부지 471,457㎡에 민간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 목포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일몰제에 해당하는 산정근린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서희건설 컨소시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토지를 보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