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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해야"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는 거래 종료 시 대리점에 지체 없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식음료·통신·의류·제약 등 23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는 거래보증금의 반환 기한 설정 조항이 명시됐다.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