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⑦]서울 전역 규제 확대···노도강·금관구 '직격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를 40%로 낮추면서, 집값이 비교적 낮고 매수세가 약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매매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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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⑦]서울 전역 규제 확대···노도강·금관구 '직격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를 40%로 낮추면서, 집값이 비교적 낮고 매수세가 약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매매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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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 대책②] 규제지역 LTV 상한 40%···토허제 지정권 확대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40%로 낮추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매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주담대는 LTV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서울 시내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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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6억' 극약처방···전문가 "시장 당분간 진정될 것"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갭투자와 다주택자 대출은 엄격히 차단되며, 정책대출 공급도 줄여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