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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MBK·영풍에 판정승···고려아연 임시주총서 감사위원 확보

재계

최윤범, MBK·영풍에 판정승···고려아연 임시주총서 감사위원 확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석을 확보하며 이사회 우위를 12대7로 굳혔다.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백인규 단국대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고, 영풍·MBK 측의 박유경 전 APG자산운용 책임투자는 이사회 진입에 실패했다. '합산 3%룰'이 적용된 이 표 대결에서 최 회장 측은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지지를 받아 승리했다.

고려아연 주총 D-1···운명 가를 시나리오는?

에너지·화학

고려아연 주총 D-1···운명 가를 시나리오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주목받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에서 최대 변수는 '3%룰'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한화의 의결권과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표심도 향후 승부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는 최 회장 측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지만, 표 대결의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중복상장' 논란에 멈춘 IPO...셈법 복잡해진 기업들

투자전략

'중복상장' 논란에 멈춘 IPO...셈법 복잡해진 기업들

중복상장 심사기준 시행으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IPO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모회사 주주 동의와 3%룰 적용 등으로 상장 일정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수 있으며, 기업가치 산정과 재무적투자자 투자금 회수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 HD현대로보틱스, 구다이글로벌 등 주요 기업들의 IPO 일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휴온스랩 합병도 연기되는 등 시장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중복상장 해법 '3%룰' 딜레마...기업도 주주도 "실효성 의문"

IPO

[NW리포트]중복상장 해법 '3%룰' 딜레마...기업도 주주도 "실효성 의문"

중복상장 규제의 핵심 장치로 제시된 3%룰을 두고 기업과 주주권 진영의 문제 제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주총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반주주 또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거래소는 지난 6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7일부터 공식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상장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

기업들 쪼개기 상장 막는 3%룰 적용···"첨단산업도 같은 잣대"

IPO

기업들 쪼개기 상장 막는 3%룰 적용···"첨단산업도 같은 잣대"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 기준을 구체화했다. 첨단산업을 포함해 별도 특례 없이 거래소가 각 기업의 자금조달,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개별 심사한다. 특정 주주 거부권을 막고 일반주주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3%룰을 적용한다. 우회상장과 해외상장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주주동의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활용해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휴온스 "주주 반대 시 합병 철회"···특별위원회 제안에 3%룰 적용 검토

제약·바이오

휴온스 "주주 반대 시 합병 철회"···특별위원회 제안에 3%룰 적용 검토

휴온스글로벌이 휴온스·휴온스랩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주 반발에 부딪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회사는 임시주총에서 주주 반대 시 합병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표심이 합병 향방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3%룰’ 제한 ‘경영권 분쟁’ 금호석화·한국앤컴퍼니 등···주총 ‘예측불허’

[NW리포트]‘3%룰’ 제한 ‘경영권 분쟁’ 금호석화·한국앤컴퍼니 등···주총 ‘예측불허’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Rule)’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처음 시행된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한국앤컴퍼니(前 한국타이어 지주사) 등은 3%룰이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3% 룰’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올 3월 주주총회에선

‘3%룰’ 완화된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3%룰’ 완화된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초 재계가 반대했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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