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라북도 진안군이 2016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5,278건, 8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2회(6월, 12월) 부과되며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납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