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영광군,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록 2016.12.11 09:49

강기운

  기자

내년 1월2일까지 납기,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6년 2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대비 4% 증가한 19억7천8백만원 부과·고지하였다. 납기는 12월말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2017년 1월 2일 월요일까지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하거나 ARS통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납기말일에 자동인출 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해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준수하여 주신 영광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 등으로 분주하겠지만, 납기가 지나면 3%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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