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통신채무도 법제화···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사각지대 줄인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신채무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확대했다. 알뜰폰·소액결제업체에 협약 의무를 부여하고,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범위도 넓혔다.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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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도 법제화···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사각지대 줄인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신채무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확대했다. 알뜰폰·소액결제업체에 협약 의무를 부여하고,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범위도 넓혔다.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내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통신채무 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금융 부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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