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지방세 조세정의 실현 위한 '지방세징수법'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3일,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자체단체장이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5천만원의 체납액 기준은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국세가 지방세에 비해 세수규모와 건별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