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법원,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손 들었다···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이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보유 주식 46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윤동한 회장은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 및 주식 반환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식 처분이 불가능해, 콜마홀딩스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