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민 공익 수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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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 전액’ 일시 지급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 전액’ 일시 지급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한다. 전남도는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 4월과 10월 각각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농수산물 소비 축소로 위축된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최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확보량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확정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확정

전라남도가 2020년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농어

전남도, 전국 첫 농어민 공익 수당 도입

전남도, 전국 첫 농어민 공익 수당 도입

전라남도가 식량안보로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해온 ‘농어민 공익수당’의 관련 조례가 도의회의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됐다. 전남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 통과에 앞서 이보라미 의원과, 최현주 의원의 반대토론과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임종기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붙였다. 표결에서는 찬성 47명

전남도,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첫 도입

전남도,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첫 도입

전남도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천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 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해 지급 대상 선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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