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잘만테크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잘만테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14일까지다.코스닥시장본부는 “잘만테크는 허위매출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음이 확인돼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를 해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본부는 또 “관계기관의 조사결과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 상의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