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잘만테크는 허위매출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음이 확인돼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를 해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또 “관계기관의 조사결과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 상의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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