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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잘만테크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시)잘만테크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14.12.04 14:51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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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테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14일까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잘만테크는 허위매출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음이 확인돼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를 해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또 “관계기관의 조사결과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 상의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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